뉴럴링크 2021.02.07 17:06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당비주주당비로 근무하고있는 감시적단속직 근로자입니다.

근무패턴은 현재 주간09:00~18:00 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1시간이 잡혀있으며

당직의 근무패턴은 09:00~익일09:00이며 휴게시간은 12:00~13:30 18:00~19:30 24:00~06:00 으로 총 9시간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1.쉬는날없이 주당비주주당비로 계속 근무가 돌아가는데 근로시간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현재 방재기사로 당직근무시 24시간 방재실에 간이침대를 설치하여 야간 휴게시간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방재실내에 보안요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공간에 휴게실을 만들어서 감단직 허가를 받은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재실은 24시간 불이 켜져있으며 각종 장비와 컴퓨터들 사이에 간이침대를 놓고 억지로 잠을 청하는 상황입니다.

방재업무를 보는경우 휴게시간으로 잡혀있는 야간시간에 방재실을 이탈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이탈이 거절된다면 그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고 이런경우 감단직 승인이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와 자료가 필요할까요? 근무를 하며 뒤늦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 근무가 부당한것이 맞다면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려 합니다

※방재실에는 방재직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1명이 상주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희는 보안요원들이 24시간 상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안요원들은 새벽마다 일정시간을 간격으로 순찰을 돌기 떄문에 제가 방재실에 없으면 보안요원이 순찰을 도는 동안에는 방재실이 비워지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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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상황이나 구조, 사정등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업무특성상 긴급상황에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에 일정정도의 장소를 제약할 수는 있으나 그 제약의 정도가 지나쳐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그럴경우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3)단순히 이탈이 거절된다고 무조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 회사가 정한 제약의 정도가 합리적 수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의 실제 이용실태와 회사의 구조와 상황 등을 가지고 노동부에 질의회시나 진정을 하시어 이에 대한 노동부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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