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이 3개월씩 진행되고있고 3월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진행해주려고 하나 개인사정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계약 거부시에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할까여?
현재 계약이 3개월씩 진행되고있고 3월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진행해주려고 하나 개인사정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계약 거부시에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할까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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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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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