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으로 인한 퇴사를 생각하고있는 1인입니다.
부모님 다니시는 병원 소견서에 2개월이상의 보호,관찰,간병,간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간병인이 필요하여 제가 퇴사 후 간병을 하려고 합니다.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라는 노동부 양식을 회사에서 직접작성하는 서류에
휴직기간을 1개월만 가능하다는 명시가 되어 있고 소견서는 2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해서 제가 퇴사 희망을 한다고 명시를 해주셨네요(관리팀에서)..
이경우에 휴직은 가능하지만 1개월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1개월 이상의 장기간 병간호가 필요하여 제가 퇴사를 희망한다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심사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궁금합니다..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 경우 2개월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고, 회사는 1개월 휴직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간병을 위해 사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과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