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연봉 동결로인한 3월까지하고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퇴사 번복을 했는데 이를 2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알아듣고 대체 인력을 구했다며 2월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한다면 부당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는 작성안했으며 연봉협상 당시에 구두로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다음날 퇴사발언을 번복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었구요.
21년 연봉 동결로인한 3월까지하고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퇴사 번복을 했는데 이를 2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알아듣고 대체 인력을 구했다며 2월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한다면 부당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는 작성안했으며 연봉협상 당시에 구두로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다음날 퇴사발언을 번복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었구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 2021.02.06 | 546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로 인한 직장인괴롬힘 형사 처벌가능한가요? 1 | 2021.02.06 | 326 | |
근로시간 |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및 초과근무 보상 1 | 2021.02.06 | 1617 | |
노동조합 | 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 1 | 2021.02.06 | 104 | |
임금·퇴직금 | 의무 근로 기간 미달 퇴직 시, 산학 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문의 ... 1 | 2021.02.06 | 7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06 | 165 | |
임금·퇴직금 |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 2021.02.06 | 70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2.05 | 1221 | |
기타 |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 2021.02.05 | 2286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 2021.02.05 | 1932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2021.02.05 | 1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1.02.05 | 1930 | |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 2021.02.05 | 511 |
기타 |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 2021.02.05 | 20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2021.02.05 | 140 | |
임금·퇴직금 |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 2021.02.05 | 298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2.05 | 366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5 | 13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5 | 15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 2021.02.04 |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