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 2021.02.05 10:34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28일 근무하여 최종 근무일 1년이 됐습니다.

조만간 퇴사를 할 예정인데,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차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근무 1년차가 되고 났을 때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1개월 (실제로는 1년하고 20일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일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수당 금액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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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6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2)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으로 특별히 지급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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