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르르갸르르 2021.02.04 23:30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던차에

이번에 저희 회사와 관계된 자회사(다른 법인)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노조 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법인도 다르고 대표도 달라서 제가 그쪽 노조에 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노조는 처음이기도 하고, 가입 권유 하는 분 말씀이 별로 믿음이 안가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쪽 법인의 노조 인원이 많진 않은 것 같아서요. 한.. 5명도 안되어보여서...

 

제가 거기에 가입하면, 현재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가입 권유한 분이 그쪽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서, 해당 노조에 가입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해당 노조에서 절 가입 안시켜줄까요?

 

가입을 해야될지, 제가 저희 회사에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해당 노조의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 권고하신 노조간부에게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나 노조조직형태 을 자세히 문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별노조라면 법인과 대표가 다를 경우 가입이 어려워 별도 조직이나 별도가입이 필요할 것이나, 지역별노조나 산업별노조 등 초기업노조라면 개별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당 상담소로 문의(032-653-7051)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6 165
임금·퇴직금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2021.02.06 705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05 1218
기타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2021.02.05 227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26
최저임금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1.02.05 17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1.02.05 1930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1
기타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2021.02.05 206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2.05 140
임금·퇴직금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2021.02.05 298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2.05 3648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05 134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05 153
»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2021.02.04 190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00
임금·퇴직금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2021.02.04 29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2021.02.04 531
휴일·휴가 공휴일수당 문의요 1 2021.02.04 1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2021.02.04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