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에서 근무중이며,
기존 위탁용역업체에서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업체에서 고용승계하여 21년 2월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 5일제이고, 작년에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도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연장급,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대한 월 임금규정이 넣어져있는 것으로 봐선 포괄임금제 같은데 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된 용역업체에서는 월마다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법정공휴일자에 쉴수있게끔 처리해줬는데,
새로 계약하는 업체에서는 월 1회(1일 근로시간 8시간*1.5)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기간인 (21년 2월 ~ 21년 12월) 11개월분에 대한 휴일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2~12월동안 14일의 법정휴일에서 11일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 남은 3일만 쉴수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휴일수당에 넣고 출근시키는게 애초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