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학교 학부 연구생 신분으로 연구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이때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2달가량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학교 측에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된 내역이 있는 기간동안 연구급여를 다시 돌려달라라고 해서 뒤통수가 맞는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의 무지가 잘못이지만 이럴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대학교 학부 연구생 신분으로 연구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이때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2달가량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학교 측에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된 내역이 있는 기간동안 연구급여를 다시 돌려달라라고 해서 뒤통수가 맞는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의 무지가 잘못이지만 이럴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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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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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되었다면 한 개 사업장의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 연구급여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해당 연구급여가 사실상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고 볼 수 있고, 근로시간에 알바를 하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 한, 고용보험 이중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