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시설임: 급여는 보조금으로 집행
2. 근로자의 출산휴가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년 11월 1일 입사
2) 21년 중순에 임신 4개월로이라고 알림
3) 이곳기간은 2개월 수습기간이로 21년 1월부터 본업무 진행
3. 육아휴직은 계속근로6개월이 되어야 해댜된다고 알고 있음
4. 출산예정일이 21년 6월 30일이라고 함
5.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가능하댜고 알려야 하는지요??
6. 출산휴가90일중 기관부담금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계속근로 6개월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이고,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160만원)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