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21.02.03 22:51

 

단속적근로 종사자의 적용제외승인기준에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는데 자유와 시설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자유가 사측의 감시감독으로부터만 의미하나요? 수면과 휴게를 방해하는 것들로 부터의 자유 둘 다 포함해야겠지요? 모두가 퇴근한 아파트관리소 사무실에 간이침대놓고 자며 피난유도등 불빛, 화재경보(장마철 내내 무급심야휴게시간에 4번 이상 울린 적도 3번 당직 중 두 번 이상이었습니다.), 승강기오작동 경보 등에 노출되는 것도 설마 용인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설이라 함은 침구,식수, 용변, 환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수면과 휴게를 방해하는 화재경보, 기계알람 등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수면휴게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시설이라 볼 수 있을 까요?

사무실 내에 간이침대 펴놓고도 휴게 및 수면 공간이라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00
임금·퇴직금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2021.02.04 29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2021.02.04 531
휴일·휴가 공휴일수당 문의요 1 2021.02.04 1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2021.02.04 6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2021.02.04 299
휴일·휴가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2021.02.04 617
임금·퇴직금 만 1년 근무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1 2021.02.04 368
근로계약 고용보험 이중가입 1 2021.02.04 899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2021.02.04 248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25
임금·퇴직금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2021.02.04 306
여성 출산휴가자격여부 1 2021.02.04 13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376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065
» 근로시간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2021.02.03 163
산업재해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2021.02.03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ㅠㅠ 1 2021.02.03 15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2021.02.03 107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2021.02.03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