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리아 2021.02.03 13:50

육아휴직 2017.11.30 ~ 2020.11.12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휴가리셋일인 2021.9.30 까지는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사규에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나와있는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5.29 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 혹은 회계연도로 1.1~12.31 사이 1년)중 2018.5.29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2021.02.04 29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2021.02.04 540
휴일·휴가 공휴일수당 문의요 1 2021.02.04 1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2021.02.04 6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2021.02.04 299
휴일·휴가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2021.02.04 628
임금·퇴직금 만 1년 근무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1 2021.02.04 381
근로계약 고용보험 이중가입 1 2021.02.04 907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2021.02.04 248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25
임금·퇴직금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2021.02.04 307
여성 출산휴가자격여부 1 2021.02.04 13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386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093
근로시간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2021.02.03 163
산업재해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2021.02.03 2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ㅠㅠ 1 2021.02.03 161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2021.02.03 107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2021.02.03 130
기타 출장시 근로시간 2 2021.02.03 1362
Board Pagination Prev 1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