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트 2021.02.03 11:25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방 공공기관입니다. 여러 업무 근로자가 종사하는 특성상  임금에 대한 규정도 

다르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주로 사무직은 1급~9급으로 호봉수에 따른 임금규정이고 현장직, 운전직등 

따로 임금이 나늬어 있습니다.  운전직은 호봉수만 나늬어져 있고 승진은 없습니다. 

 

질문 드리고자하는 요점은 

1. 급여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변동한다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전체대상)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이기에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교섭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운전직인 저희의 임금교섭권이 대표노조에게 없을때  대표노조가 아닌

    운전직의 대다수가 노조를 결성한다면 임금교섭권을 따로 행사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지방 공공기관의 특성상  지자체가 위탁자이고 공공기관이 수탁자인 형태에서 

    근무조건과 부서간 승진, 발령을 통해 이동이 아예 되지 않는 근무규정인데도  

    대표노조를 통해서만 교섭이 가능한것일까요? 

 

질문이 너무 두리뭉실 한것 같아 송구합니다.

 

늘 건승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6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임금액을 정한다는 취지가 단협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인상율의 기준을 정한 선언적 합의로 봐야 할 것이며, 이를 고정적 임금인상률로 상호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새롭게 임금인상율을 제시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공무직이나 일반직 노동조합이 사측과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근거로 임금협상에서 별달리 임금인상율을 다투지 않는 배경에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임금을 현실화 하여 큰 폭으로 올리고 향후 공무원 임금인상율에 맞춰 노사교섭의 생산성을 올리는 취지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이 아니라면 임금 교섭시 임금인상율를 변경된 경제적 사정과 근로자간 상대적 임금차이에 기반하여 재조정 하자고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존 합의에 반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3)운전직 직군에 대해 기존 노조에서 가입범위로 규약에 명시 하고 있다면 별도의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대표교섭노조 지위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운전직 직군의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안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군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업무형태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이 완전히 다른 경우이며 기존 노조의 규약상 운전직을 가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복수노조 결성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전반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대표교섭노조로 인정된 기존 노동조합이 타 직군등을 가입범위로 정하고 있다면 그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 만큼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군별 차이(이는 주관적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직군을 분리하여 교섭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에 정해진바 없이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등을 검토하여 우리 사업장 상황에 적용 분석해 봐야 합니다.)가 명확하지 않다면 기존 노조 보다 그 수가 많아 대표교섭노조의 지위 유지에 필요한 수만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표교섭노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군의 특성이 명확하게 차이나고, 채용과정등이 별도로 되어 분리교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존 대표교섭노조가 있더라도 개별 교섭 혹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통해 독자 교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2021.02.03 107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2021.02.03 130
기타 출장시 근로시간 2 2021.02.03 136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09
» 노동조합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2021.02.03 241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840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36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2021.02.03 491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2021.02.02 271
근로계약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2021.02.02 134
임금·퇴직금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2021.02.02 1494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선정관련문의 1 2021.02.02 424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 차별 관련 1 2021.02.02 254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1.02.02 68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2021.02.02 189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자 h2 고용제한 2021.02.02 117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2.02 367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1 2021.02.02 126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시간계산 질문있습니다. 1 2021.02.02 254
휴일·휴가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02.02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