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여행지기 2021.02.03 08:43

22021.01.13.(월)~2021.02.02.(화)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15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있는 1월 13일은 월요일이 아니지만 1월 11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1월 13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의 기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에 있는 일요일(총3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1만원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6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ㅠㅠ 1 2021.02.03 15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2021.02.03 107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2021.02.03 130
기타 출장시 근로시간 2 2021.02.03 134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09
노동조합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2021.02.03 241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787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36
»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2021.02.03 491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2021.02.02 271
근로계약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2021.02.02 134
임금·퇴직금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2021.02.02 1477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선정관련문의 1 2021.02.02 424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 차별 관련 1 2021.02.02 250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1.02.02 68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2021.02.02 189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자 h2 고용제한 2021.02.02 115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2.02 367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1 2021.02.02 126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시간계산 질문있습니다. 1 2021.02.02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