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ymagic 2021.02.02 17:37

1명의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오전7시~10시(3시간) / 오후16시~22시(6시간) 일 경우

휴게시간을 9시~10시(1시간) 지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연속 3시간 근무라 휴게시간을 주면안된다고 하는데

휴게시간을 부여때는 1일 총 근무시간으로 보고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속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9시~10시가 제일 편하게 쉴수 있으신 시간인지라

(오후근무는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급해야되는 시간이므로 사실상 휴게시간 갖기 힘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취지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근로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작업의 성질과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 휴게시간을 분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속3시간 근무라 휴게시간을 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오전에 전부 부여할 경우 오후에 근무시간이 집중됨에도 쉬지 못하여 휴게시간의 취지에 벗어난 휴게시간 배치로 생각됩니다. 일부는 오전에 일부는 오후로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장시 근로시간 2 2021.02.03 136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09
노동조합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2021.02.03 241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824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36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2021.02.03 491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2021.02.02 271
» 근로계약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2021.02.02 134
임금·퇴직금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2021.02.02 1494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선정관련문의 1 2021.02.02 424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 차별 관련 1 2021.02.02 254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1.02.02 68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2021.02.02 189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자 h2 고용제한 2021.02.02 117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2.02 367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1 2021.02.02 126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시간계산 질문있습니다. 1 2021.02.02 254
휴일·휴가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02.02 168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02.02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