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근로자를 자회사로 전출이나 전적을 보낼 시에는 급여(월급을)주는 주체가 모회사가 지급을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모회사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해당하는 근거나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 2021.02.03 | 163 | |
산업재해 |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 2021.02.03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ㅠㅠ 1 | 2021.02.03 | 15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 2021.02.03 | 107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자격관련 1 | 2021.02.03 | 130 | |
기타 | 출장시 근로시간 2 | 2021.02.03 | 13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3 | 309 | |
노동조합 |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 2021.02.03 | 241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479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 2021.02.03 | 436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 2021.02.03 | 49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 2021.02.02 | 271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 2021.02.02 | 134 | |
» | 임금·퇴직금 |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 2021.02.02 | 1478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선정관련문의 1 | 2021.02.02 | 424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 차별 관련 1 | 2021.02.02 | 250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21.02.02 | 682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 2021.02.02 | 189 | |
근로계약 | 외국인 근로자 h2 고용제한 | 2021.02.02 | 115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2 | 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노동법에서 전출이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전출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케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이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출의 경우 기존의 기업과 근로관계가 유지되나(적을 유지), 전적의 경우 기존의 회사와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전적과 전출 모두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므로 민법 657조 1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모회사가 근로자를 단순히 전출을 보낸 경우라면 당연히 모회사에서 임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전적이라면 사용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자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