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bes 2021.02.02 13:20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2020년 중도 입사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편의상 월차라고 명칭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보면 월차는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2020.08.01 입사자면 2021.07.01 발생하는 마지막 월차는 2021.08.01 소멸되겠죠. 그럼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니 소멸시기도 다르고.. 그걸 일일이 직원별로 관리하기엔.. 직원이 많다는 문제가 ㅠㅠ

 

제 생각에.. 회계연도 기준시 전년 출근율로 인해 1.1 발생하는 연차는 12.31에 소멸하는데 (물론 미소진시 수당으로 줘야 하지만 저희는 촉진제도를 쓰므로 연차를 쓰든 안쓰든 수당 없고 그냥 소멸), 그렇다면 월차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쓰든 안쓰든 당해 발생 월차는 당해 12.31에 소멸되는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월차는 다음 년도로 이월 안됨)

 

저희 회사는 편의상 2021년 만근한다고 가정하고 2021.01.01 에 직원별 2021 발생연차를 고지합니다.

대신 중도 퇴사자는 FM으로 정산해주고요

 

예를 들어 2020.08.01 입사자라면 2020년에 월차 4개 발생, 사용가능 (12.31에 4개 쓰든 안쓰든 소멸됨!)
2021.01.01 14개 발생, 사용가능(연차 6.28 → 소수점 올림 7개 + 월차 7개)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때 2020년에 월차를 안썼다고 그 4개를 2021.08.31까지 쓸 수 있는게 아니라 2020.12.31에 소멸되며 2021년에 쓸 수 있는 월차는 7개.. 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0년 중도입사자 월차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와서요 ㅠㅠ 딱 한개 찾았는데

 

https://www.nodong.kr/qna/2131993 여기 답글에 보면 중간에 " 2020.8.1~12.31사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4일은 2020.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고 돼있습니다.(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이게 맞는거라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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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2.15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합니다. 따라서 링크하신 내용이 답변은 오류가 있다고 보입니다.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법개정이 되었더라도 법개정 전 회계연도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입사일 1년보다)더 많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개정법대로도 실시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반영하여 실시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abes 2021.02.15 12:50작성

    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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