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왜이래? 2021.02.02 10:56

저는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차고지가 부족하여 하루 4대가 본차고지가 아닌 본차고지에서 약1.6km 떨어진 곳(예비주차장)에 박차를 하고있습니다.

박차를 하는 중에 의문이 있어 몇 가지 질의 합니다.

1.박차는 야간에 근무를 마치고 박차를 하게 되는데요 박차를 하고 다시 본차고지로 올라와 개인 승용차로 퇴근을 합니다

여기서 박차하고나서 올라 올때 회사에서 교통편으로 뒤에 뒤차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면 1,2,3번이 있으면 1번과2번은 예비주

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3번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3번 차량을 타고 본 차고지로 올라 오라고 회사에서 지시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시내버스 특성상 배차 간격이 있습니다. 1번은 3번이 올때까지 배차시간표 기준으로 20분 2번은 1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기다리고 본 차고지로 올라오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할 수있는 지요? 그리고 근무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박차를 하고나서 다음날 아침에 오전 근무자가 예비주차장으로 가서 버스를 본차고지로 가져옵니다.

이 과정에서 2017년10월25일부터 조조수당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협의를 하였습니다.

해마다 조조수당이 인상되었는데 현재까지 2017년 10월25일에 협의한 금액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때 2017년 이후 해마다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0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 차고지로 오는 시간에 휴식을 취한다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박차지에서 곧장 퇴근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대법우너 판례에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조수당과 연동되는 임금이라면 조조수당의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단체협약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3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1 2021.02.02 126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시간계산 질문있습니다. 1 2021.02.02 254
휴일·휴가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02.02 168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02.02 36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유급휴가 소진할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2.02 999
임금·퇴직금 5인미만회사 퇴직금 문의 1 2021.02.02 665
» 임금·퇴직금 수당 및 노사협의 1 2021.02.02 127
휴일·휴가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2021.02.02 654
임금·퇴직금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2021.02.02 137
휴일·휴가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2021.02.02 24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2021.02.02 360
해고·징계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2021.02.02 253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1.02.02 1240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391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21.02.02 249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21.02.02 97
기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21.02.01 124
고용보험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02.01 12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1.02.01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