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김치 2021.02.02 10:41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회사에서 야간 보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209시간 (연장근무시간 포함)으로 하루 8시간 휴게시간 4시간을 가진다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처음 계약하면서 계약서상에는 휴무스케쥴은 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시행한다고 써있었지만

한달에 10일을 보장해주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간 4 근무하고 비휴로 2틀을 쉽니다.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을 일하고 금 토를 쉬고 다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하고 이렇게 스케쥴이 딱 짜맞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월이 되면서 2월이 28일이니깐 이번달은 10일이 아니라 9일 휴무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한테 말도 없이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연차를 안줍니다 매달 월급에 연차 수당을 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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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0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반증이 있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주40시간 근무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가산수당도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경우도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해도 1년이 지나면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신청을 거부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부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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