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eto 2021.02.02 09:5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조2교대 근무(4근2휴형태, 24시간 상시 가동)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시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교대제 근무 시간표에 따르고 휴일에 관한 사항은 OFF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두가지 질문 사항입니다.

 

1.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사기업에도 확대 적용되는데

교대직의 경우 근무와 공휴일이 곂칠때 근로자가 쉬고 싶다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2. 교대제 근무표에 의해 하루 12시간 근무 = 8시간 소정근로 + 4시간 연장근로 인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4시간 연장근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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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0 0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 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하신다면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장근로를 약정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것 이므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신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98다54960,  선고일자 : 2000-06-23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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