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민 2021.02.02 08:33

2018년 09월 ~ 2019년 7월 근로계약을 계속 미룬 상태에서, 노동을 제공하였고

2019년 11월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검사의 지휘를 받음)

2019년 11월 민사 소송도 진행하였고,

2021년 현재 민사에서 근로계약을 인정하고 승소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억울하였지만,

전혀 말이 안통하고(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민사가 진행중이어서 넘어갔었는데,

 

민사 판결을 기초로 하여,

해당 진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또는 재진정, 상급기관 회부 등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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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0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별도로 재진정등을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도움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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