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ddream 2021.02.01 19:16

안녕하세요

 

현재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4년 6개월동안 일하고 있는 시간강사(기간제교사X)입니다.

 

매년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형태로 5번에 걸쳐 2016년 9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모두 사유를 계약만료로 2021년 2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 측과 얘기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 1곳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 상태를 알려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9월 초 취득 / 2018년 7월 말경 상실

2) 2018년 8월 말경 취득 / 2020년 4월 초 상실

3) 2020년 6월 초 취득 / 2021년 2월 말경 상실 (예정)

 

 

 

1. 무기계약직 여부

검색을 엄청 하다보니 시간강사는 2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2017년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그럼 저도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사립초 4년 까지 근무

사립초등학교 법에

사립초등학교에서 4년까지 일을 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4년 6개월이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이 그 동안 2번 정도 끊겼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계약만료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고용보험상실신고, 이직확인서에 모두 계약만료로 기입될 건데 굳이 필요한지 여부)

2) 학교 측에서는 제가 4년이상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4년 이후에 다시 재취업한 것과 같다 라고 설명을 하는 상태인데

이 내용이 고용보험 취득 상실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도 괜찮을까요?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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