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11년 05월
산재발생 : 2016년 03월
산재종료 : 2020년 12월
퇴사예정 : 2021년 02월
산재발생 기간에는 급여는 무급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11년 05월
산재발생 : 2016년 03월
산재종료 : 2020년 12월
퇴사예정 : 2021년 02월
산재발생 기간에는 급여는 무급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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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 2021.02.02 | 649 | |
임금·퇴직금 | 임원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 2021.02.02 | 131 | |
휴일·휴가 | 교대직 관공서 휴일 적용 관련등 1 | 2021.02.02 | 240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결과 이의 신청 등 1 | 2021.02.02 | 352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예고통보에 해고일 불명 1 | 2021.02.02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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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3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 2021.02.02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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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 2021.02.01 | 139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 1 | 2021.02.01 | 124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1 | 2021.02.01 | 90 | |
근로계약 |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 2021.02.01 | 8473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 2021.02.01 | 6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 2021.02.01 | 545 | |
근로시간 |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1 | 5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재직기간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2개월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