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2021.02.01 17:5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11년 05월

산재발생 : 2016년 03월 

산재종료 : 2020년 12월

퇴사예정 : 2021년 02월

산재발생 기간에는 급여는 무급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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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재직기간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2개월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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