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뚱이 2021.02.01 17:07

궁금하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 에서 알바를고용했는데요 1월4일 저녁~1월 7일 저녁  까지 11시간야간(점심시간제외) 알바를 했습니다

21일까지 주 4회 씩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 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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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월 4일 저녁~1월 7일 저녁 까지 11시간 야간 알바를 했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1일까지 주 4일 근로제공 했다고 하였는데 주휴수당은 1주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주 1일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일부터 21일까지 소정근로일 1주 4일을 개근했다면 총 2일의 주휴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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