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지 2021.02.01 10:11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입사_2012/9/10   퇴사_21/2/28    전연도 연차가불 4.5 일, 금연도 1일 사용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5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0.9.10에 입사 7년차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전년도의 연차휴가를 미리 4.5일을 사용하고, 1일을 추가 사용했다면 총 5.5일로 18일에서 이를 제외하면 13.5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이를 소진하거나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21.02.02 97
기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21.02.01 124
고용보험 시간강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21.02.01 12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1.02.01 106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종료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1 2021.02.01 234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2021.02.01 139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 1 2021.02.01 124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0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466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45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1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5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2021.02.01 235
기타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2021.02.01 81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정산 지급관련 문의 1 2021.02.01 15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297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1
»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2021.02.01 1426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