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0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취업규칙이 없는상태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저희는 일을하게되면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일을하지않으면, 연차를 차감을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20년 4월 30일 석가탄신일 기준
근무를 한 직원 - 수당 지급 / 연차 차감 1개 절반인 0.5개 차감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 - 연차 차감 1개 절반인 0.5개 차감
법정공휴일(평일) 빨간날 년 기준 6개이면 절반갯수인 3개 차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연차 차감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건가요?
2.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연차 차감을 안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0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은 근무일이며,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쉬게 하는 제도)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상관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유급휴가 대체를 한다고 하여도 근무를 한 직원은 그날 근로를 하였으므로(쉬지 않았으므로) 연차를 차감할 근거가 없습니다. (공휴일에 쉰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것으로 처리하므로 차감이 가능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