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아빠 2021.01.29 17:1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2131일부터 202222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고용주와 협의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면 일을 익혀야 하는 시간이 있고, 육아휴직 대체 후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야 사람을 채용하기에 수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육아휴직 종료 시 퇴사를 권고하였습니다. 고용주는 권고사직(코드 23)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고, 육아휴직 시점(2021228일자)202231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직 사유에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코드 23)’으로 기재한 후 제출할 생각입니다.

1. 사직서를 약 1년 전에 제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고용주가 권고사직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사직서는 제출일을 202221일로 하고 자필로 작성 후 제출할 생각입니다.

2.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후지급금 수령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님 복직 후 몇 일이라도 근무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3.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코드번호 23번 입력 이외에 제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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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1년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의 합의서를 요청할 수도 있겠고, 굳이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2022년 1월이 도래할 때 사직서를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등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귀 후 6개월간 근무해야 지급했는데 법개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상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고, 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니 귀하의 입장에서 초조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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