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해님 2021.01.28 18:59

제가 곧 자발적퇴사를하는데요.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합니다.(주52시간넘음). 이때 회사에서 이직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협조적인데 제가 자발적퇴사라,이직확인서를 보내는지 몰르겠다더군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할때나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때 주52시간 넘는경우

구비해야할서류나,회사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라고도 하며 이직 명세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고용보험상실신고(다음 달 15일까지)가 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 미리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은 이곳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단축근무 2021.01.30 986
근로계약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2021.01.30 432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1.01.30 235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 1 2021.01.30 117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1 2021.01.30 4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기간소멸전 청구하였으나 지금은 소멸권을 이유로 ... 1 2021.01.30 1986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47
근로계약 고용승계할때 직장가입자상실되는경우도 있나요? 1 2021.01.29 954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1 2021.01.29 272
고용보험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9 108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식을 알고 싶어요 1 2021.01.29 254
해고·징계 해고 통지서 작성에 대한 내용 1 2021.01.29 439
기타 정년퇴직, 정년퇴임 관련 연차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2 2021.01.29 443
기타 2011년 8월 입사자 연차 발생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29 758
임금·퇴직금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2021.01.29 222
산업재해 산재 중 퇴직시 실업급여 수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1.01.29 416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60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1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9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2021.01.28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