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zZ 2021.01.28 16:46

퇴직금 관련질의 : 회사가 무급해외연수 기간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ㅇ 배경 : 회사의 무급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1년간의 무급 해외연수를 진행하였고 회사에서는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 제외근거 : 관련 교육 규정에 해당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  (유급해외연수는 근속연수로 인정) 

ㅇ 질의요지 

  -  회사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연수를 보냈음(개인적으로 간 유학 X),  유급 무급의 차별적 규정 존재

  -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상기 규정에 근거, 퇴직금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래 판례, 행정해석 참고)

1. 대법원 판례 

② 업무와 연관 없는 연수(유학) 휴직 : 대법 1976.3.9, 75다872 근로자가 해외유학을 한 기간도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계속근로년수에 통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고 그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휴직이나 정직이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

2. 행정해석 

③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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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점은 업무와 연관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수의 경우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연수를 지시(!)하였다면 유무급과 상관없이, 취업규칙 내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 여부, 해당 근로자의 거부가능여부,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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