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2021.01.28 16:32

1) 2년 이상 근무자이며

작년 코로나로 인해 140일 정도 유급휴가(급여 50%만 지급) 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계산을 어찌하는건가요?

다른분께서 상담받은 글중에 비슷한 글이 있으나 애매해서 여쭙니다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급여 2,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15일 *  225일(실제 근무일수) / 365일

2) 2018년 1/1 입사 2020년 12/29 퇴사

 3년에서 2일 부족한 직원의 3년차의 연차수당은 발생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귀하의 계산이 타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2일이 부족한 직원의 경우 아쉽지만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일의 공백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사용자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면 부여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52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84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2021.01.28 236
임금·퇴직금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1 2021.01.28 528
» 임금·퇴직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계산방법은? 1 2021.01.28 416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5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16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61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지급 관련 귀속연도 질문 1 2021.01.28 277
근로계약 퇴직 희망일 전 퇴사 1 2021.01.28 462
비정규직 채용형 인턴 성과급 / 실근무기간 산정 방식 문의입니다. 1 2021.01.28 8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1 2021.01.28 577
기타 격일제 근로자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수당 1 2021.01.28 2737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21.01.28 134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관련 내용 1 2021.01.28 347
근로시간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2021.01.28 591
임금·퇴직금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2021.01.28 25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2021.01.28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