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타기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수료(인건비 포함)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위탁받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에게도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타기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수료(인건비 포함)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위탁받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에게도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무급연수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1 | 2021.01.28 | 544 | |
임금·퇴직금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계산방법은? 1 | 2021.01.28 | 426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 2021.01.28 | 16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조정 1 | 2021.01.28 | 318 | |
» | 기타 |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 2021.01.28 | 166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상여금 지급 관련 귀속연도 질문 1 | 2021.01.28 | 286 | |
근로계약 | 퇴직 희망일 전 퇴사 1 | 2021.01.28 | 470 | |
비정규직 | 채용형 인턴 성과급 / 실근무기간 산정 방식 문의입니다. 1 | 2021.01.28 | 83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1 | 2021.01.28 | 584 | |
기타 | 격일제 근로자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수당 1 | 2021.01.28 | 2818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21.01.28 | 13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관련 내용 1 | 2021.01.28 | 361 | |
근로시간 |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 2021.01.28 | 595 | |
임금·퇴직금 |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 2021.01.28 | 2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21.01.28 | 244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됐을 경우 연차휴가는? 1 | 2021.01.28 | 692 | |
해고·징계 |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1.01.28 | 439 | |
임금·퇴직금 | 답변에 이해가 안되어 다시 여쭙니다.(교대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1 | 2021.01.28 | 161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 2021.01.28 | 21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배제되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정관 등에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