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뀨삉삉 2021.01.28 14:21

직원 퇴직일 : 20.12.31.이나, 남은 연차 소진을 위해 사실상 12월 20일쯤부터 미출근

상여금 지급일 : 20.12.31.(직원별 차등 비율 지급)

퇴직자 상여금 지급 비율 : 0%

 

질문 

1. 직원별 차등 비율로 상여금 지급하였는데, 해당 퇴직자는 0%로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2. 중도정산을 완료한 시점에서 1~2월 중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20년 소득으로 재정산 하기 번거로워서 2021년 소득으로 귀속시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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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준해서 판단해야 하되, 사실상 통상임금의 성격이 있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2. 당 홈페이지는 노동상담 홈페이지이므로 세금납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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