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mhope 2021.01.28 11:56

올해부터 주52시간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사무직이고 연봉제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기본급5% 또는 30분 단축근무에 대해 급여 삭감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직원들 동의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연봉계약서상에 30분 단축 근무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및 연봉삭감)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연봉삭감이 가능한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임금삭감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으므로 30분의 단축이 연장근로의 축소인 경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하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계산방법은? 1 2021.01.28 429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5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18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6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지급 관련 귀속연도 질문 1 2021.01.28 286
근로계약 퇴직 희망일 전 퇴사 1 2021.01.28 471
비정규직 채용형 인턴 성과급 / 실근무기간 산정 방식 문의입니다. 1 2021.01.28 8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1 2021.01.28 588
기타 격일제 근로자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수당 1 2021.01.28 2878
»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21.01.28 134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관련 내용 1 2021.01.28 365
근로시간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2021.01.28 595
임금·퇴직금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2021.01.28 25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2021.01.28 248
휴일·휴가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됐을 경우 연차휴가는? 1 2021.01.28 692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44
임금·퇴직금 답변에 이해가 안되어 다시 여쭙니다.(교대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1 2021.01.28 163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2021.01.28 2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21.01.27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