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lge57 2021.01.28 10:12

안녕하세요~ 신규임금협약에 따른 퇴직자의 소급적용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게시된 사례에는 소급적용이 안되는것으로 의견되었으나 케이스별 다를 수 있을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 회사는 회계년도(임금의 지급기간)를 매년 03.01~익년 02.28(29)까지로 합니다.

- 본인은 2020.02.28 퇴직시까지 12년간 근속했으며, 조합원이었습니다.

- 신규임금협약 진행은 2019.5월 경부터 시작하여 2020.08.14체결되기까지 15개월여간 하였는데 체결되기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체결된 임금협약의 부칙에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을  2019.03.01~2020.02.28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  2019년 회계년도를 모두 근속하고 합의과정에 참여하였으며, 협약에 유효기간을 부칙으로 명시한 신규협약에 적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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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급적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효력은 단협 시행 이후 근무자에게 적용되므로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32193,  선고일자 : 2017-02-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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