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년 미만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 부터 초단기간 근로자로 근무해오던 직원이 올해부터 일8시간 일반 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는 변경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 초에 15일 발생) 그렇다면 올해부터 최초 1년 미만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1년 미만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 부터 초단기간 근로자로 근무해오던 직원이 올해부터 일8시간 일반 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는 변경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 초에 15일 발생) 그렇다면 올해부터 최초 1년 미만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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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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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하고 있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근로자로 변한 시점부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