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니67 2021.01.27 20:55

2021년 1월29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1년 10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일을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정산건으로 치과원장님한테들은건 연봉제이니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듣었고 2013년 7월 퇴직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은 2013년 7월부터 적용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011년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연봉제이지만 퇴직금이 포함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책임이 없는것인지요? 연차도 1년이 지나면 15일에 연차가 생기는거로 알았지만 휴가 6일이 전부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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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7월에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면서 2011년 10월부터 13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적립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봉제에 당연히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지 않았던 것이므로 사용자가 11년 10월부터 13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 이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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