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7004 2021.01.27 20:47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2021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실제로 '~금요일 개근 시 주1(일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갑자기 주말(,)중 하루를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라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과 저는 대체휴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주말에 일해야 한다면 1.5배를 가산하여 평일 10시간30분을 쉬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였고, 사측은 1:1로 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1. 이때, 주말 7시간 근무 후 50% 가산한 10시간 30분을 쉬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말 7시간 근무 후 평일 7시간을 쉬는게 맞는지요?

 

2. 근로계약서 변경이나 서면합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지요?

 

3.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평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려는 사측요구에 불응하면 해고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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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일요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고, 토요일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토요일 근무를 노동부는 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는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토요일 근무는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된만큼 휴일을 부여하는게 맞으며, 토요일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나 휴일대체 등으로 인해 1주 소정근로시간(질문자의 경우 1주 35시간) 내의 근로라면 추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1 대체휴일부여도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휴일을 평일 근로일과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서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생각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질의회시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미리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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