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iz 2021.01.27 09:36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월105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 915,6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하여 월3일(12시간) 밖에 근무를 못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제 임금을 915.600원÷31일=29.535원(1일) 근무일수3일×29.535=88.606원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도 안되는거 같은데 이렇게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임금도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그리고 3일밖에 근무를 못했는데 4대보험은 915,600원에 대하여 모두 공제했던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계산방법을 적어줬는데 아래에 적어드립니다.

2021년(월105시간)=915,600원

1) 1일4시간*5일=20시간+4시간

주20시간+주휴시간4=1주일=24시간

2)1개월/1주일=4.345주(30.5)/(7일)=4.345

3)4.345(주)*24(시간) -> 총105시간(1개월근무시간)

4) 1개월 총시간 105시간*8.720원=915,600

-월,수,금 6시간 근무 1시간8,720원*일수=추가급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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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8720원인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1주 12시간 근로제공시 1주 104,64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주 88,606원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의 경우 이미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추후 보수액을 변경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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