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3조 3교대 입니다. 기본 시급 : 9,560원 입니다.
3조3교대는 6근1휴 입니다.
근무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A : 06:00 ~ 14:00
B : 14:00 ~ 22:00
C : 22:00 ~ 06:00
각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다 포함입니다.
고로 8시간 다 근무시간으로 잡힙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각 조의 근무시간의 산출내역이며
생산직인데 총 급여액이 3천 이상이고 해서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며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합니다.
일단 시급으로 계산되며 매일 2,3시간씩 잔업이 입니다.
6근1휴이며 주말시간도 근무시간 산출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 노동OK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A, B, C 근무조의 근무교대 패턴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6근 후 1휴을 하는데 첫주는 A, 2주는 B, 3주는 C근무가 이뤄진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근무가 이뤄져도 1일 8시간 주 6일 48시간*365/12/7으로 월 기본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C근무시 1일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면 월 69.5시간이 나옵니다.(48시간*365/12/21(3교대)) 여기에 0.5를 가산하면 34.7시간이 나옵니다.
2) 그리고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더해지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 연장근로*4.34주=3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17.5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 근로시간수는 실근로 209시간+ 주휴 35시간+야간가산 34.7시간+ 연장가산 17.5시간이 나옵니다.
3)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5일에 대해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여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6근이 연장근로가 되어 월 3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52.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