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가득 2021.01.26 17:59



1. 해고가 계획중인지 해고가 되었는지

-아직입니다 (4년 8개월째 근무중)

 

2.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했는지 준비중인지

-

 

3. 해고시키려는 이유와 억울한 사정

-코로나로 일감이 감소하여 근무시간(병원)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 짬짬히 공부한것 외에는

원장이 일방적인 임금감축이나 근로시간단축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1,2,3, 번호를 붙여서 질문*

 

1.지난 10월 11월 두달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여 2시간 근무시간 단축하여 임금에 20%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동의서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월급310에서 10월46만원 11월 65만원가량 덜 지급됨)

-실업금여 가능여부(10월분 46만원20% 해당안됨 11월분 65만원 20%해당)

-임금체불로 고소여부 (임금체불된 금액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동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주겠다고 으름장을 놈)

-사업주는 제가 큰 잘못을 한거처럼 말하는데 근무시간에 공부한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지각,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일절없고 지정된 위치에 항상 위치해있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

 

2.근무시간 단축을 못하겠다고 하자 2021년도 부터 월임금을 20만원을 감액하자고 하여

코로나로 사정이 어렵다고 사업주의 처지를 설명하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동의를 하였고

새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기존 월급 세후310에서 20만원을 감축한 290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고 6개월후 경영상 고려하여 재계약 하자고 합니다. 290만원에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을 명시하였고

6개월 후에도 20만원 감축을 하자고하고, 제가 거부하면 실업급여에 해당에 안될거 같아서

290만원이 아닌 310만원에 재계약을하고 20만원을 덜 지급받겠다는 약정을 넣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290만원에 재계약을 할시 6개월후 제가 원래의 임금으로 310 받고 싶다고하여

거절당할경우 저는 자진퇴사를 해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권고사직을 하고싶지만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것처럼보임)

 

-임금체불 20%이상 2개월이상 연체된 내역이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290만원을 받고 6개월간 근무후에 원래의 임금310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퇴사하면 작년10월,11월(20%미달)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사업주에게는 어떤피해가 갈까요?

-기존계약서는 21년 3월31일까지 명시되어있는데 재계약 싸인하지않고 3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주장할수있을까요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근로재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 21년 3월31일 까지 명시된 계약서를 가지고 권고사직이나 근무기간 만료가 되었어도 계속 근무를 할수 있을까요

 

-근로인원 30명이상되는데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28.5명에 해당되어 30명 미만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새해부터 바뀌는 연차를 안주려고 별짓을 다하는거처럼 보입니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원말히 잘 해결 됬으면 하는 바램인데

사업주는 계속 퇴사를 요구하는듯한 압박을 넣으면서 겉으로는 잘해보자는 식으로 나옵니다

진짜 작년부터 올해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가 동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액되었다 하였는데, 2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였고 그로 인해 임금감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2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제 기존 근무시간에서 2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에 2시간의 평균임금의 70%를 더한 임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 주장하는 10월 46만원과 11월 65만원이 위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되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저희가 말씀 드린 산식에 따라 산정된 임금액의 20%에 해당 하는 임금을 2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소정근로시간에 책을 보았다면 사업주가 이를 근로계약이나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관행이 없는 한 이는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감급의 액수는 월 평균임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3) 귀하가 20만원을 감액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기존 근로조건대로 31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0만원을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6개월 이상 지속하여 2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된 임금의 청산을 하도록 행정지도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여부가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떨어 집니다.

     

    5) 사업주가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갱신을 제안 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갱신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21.01.27 143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 수 1 2021.01.27 281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1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1.01.27 139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1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31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21.01.27 143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01.26 2179
»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43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272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819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13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59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 등 1 2021.01.26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08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103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2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