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0126 2021.01.26 17:41

안녕하세요?

주5일기준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미화원 (평일 오전 9시 ~ 오후3시, 토요일 오전 9시 ~ 11시 30분  / 휴계시간 중식 1시간 30분)

주5일  / 1일 4.5시간 근무 / 토요일 2.5시간 근무인 경우  1일 근로시간, 월 근무시간?

 

2. 미화원(평일 오전 9시 ~ 오후3시, 격주 토요일 오전 9시 ~ 11시 30분  / 휴계시간 중식 1시간 30분)

주5일 / 1일 4.5시간 근무  / 격주 토요일  2.5시간 근무인 경우 1일 근로시간, 월 근무시간?

 

3. 경비원 [휴계시간 : 주간 4.5시간(중식 2.5시간, 석식 2시간), 야간 6시간(22:00 - 06:00)]

1일 근로시간, 월 근무시간?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금까지 4.5시간, 토요일에 2.5시간일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인 평일 1일 근로시간 4.5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월 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에 주휴 5시간을 더한 월 30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여 월 130시간이 나옵니다. 

     

    2) 격주 토요일근무의 경우 2.5시간*4.34주/2=5.4시간으로 1주 22.5시간*4.34주+5.4 의 실근로시간 103시간 나오며 여기에 주휴 4.7시간이 나오며 (95.4시간/20일)4.7시간*4.34주= 20.7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123.7시간이 나옵니다.

     

    3) 경비원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근무패턴으로 볼때 24시간 격일제로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 

     

    24시간 중 10.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1.5시간이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실근로시간 174.8시간(11.5시간*365/12/2)이 나옵니다. 1일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은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220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792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592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59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 등 1 2021.01.26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08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98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18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0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42
임금·퇴직금 무급문의 1 2021.01.26 106
기타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1.26 1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21.01.26 896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2021.01.26 335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00
근로계약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2021.01.26 801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965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