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_ 2021.01.26 16:22

안녕하세요

 

당사는 보너스를 매월 기본급의 몇%(일정기준에따라 근로자마다 다름)를 지급하고있으며 “보너스는 증감될 수 있고, 재직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기본급(신입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있음)외에 임금을 높여 지급해주고자하는 취지이지만 당사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어 연장및 야간수당등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수당 발생이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보너스라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해서 주는건 너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등을 통해 고정성을 흔들어 보너스를 지급해 주면서 통상임금에서는 배재될수있게 지급해주고있었으나 현재 재판에서는 재직자 요건이 통상임금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고있다고 하는데. 당사처럼 소기업이에서 통상임금이 높은 상태로 수당을 지급하는건 부담이 큰데 어떻게 급여를 지급을 하라고 그런 판례가 나왔는지 답답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높여주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급여를 더해서 주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노동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우려처럼 현재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에 관한 판결들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서울고법 2017나202528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처럼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임금의 일정 비율을 월 정기 상여금 형태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개별 소송등을 통해 문제제기 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21.01.27 143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 수 1 2021.01.27 281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19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1.01.27 136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1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29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21.01.27 143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01.26 2133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19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223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793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592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59
»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 등 1 2021.01.26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08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99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18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