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지자 2021.01.26 16:01

사실관계

2017년 2월A새마을금고 퇴사(4급)

2017년 5월 B새마을금고 경력직채용공고 열람 후 경력직입사(4급)

2019년 2월 B새마을금고 정기이사회 승진임용 안건 상정하여 승진임용(4급->3급)

2020년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 시 승진소요연수미달 사유로 승진임용 취소요구

새마을금고인사규정  4급->3급 승진소요연수 5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규정 해석은 B새마을금고 근무년수만 승진소요연수에 해당(승진소요연수 미달)

B새마을금고 이사회 인사규정 해석은 A새마을금고 4급 5년근무 ,B새마을금고 4급 1년9월 근무 (승진소요연수5년 초과 충족)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상 근속연수에 대한 단서조항 없음(현재 금고 입사 전  근무연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승진소요연수는 현재 재직중인 새마을금고 근속연수만을 의미한다)

또한 부적정  승진임용(승진소요연수미달)으로 인한 임금상승분(23개월 적용)을 계산하여 당사자(근로자)에게 환수조치 요구 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관적 해석만으로 B새마을금고이사회의 정당한 의결사항을 중앙회의 시정지시만으로 승진임용 취소의결과 임금상승분을 환수조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참고로 유사업(신용협동조합)에서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인사규정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에서는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입사 전 근무연수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여 임용을 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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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마을 금고 중앙회와 B새마을 금고 사이의 관계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B새마을 금고가 중앙회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인사와 채용에 대한 권한 및 회계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독립되어 있는 만큼 귀하의 사용자인 B새마을 금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전A새마을 금고의 근무 경력을 승진소용 연수의 근속에 반영될 수 있다는 B새마을 금고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귀하의 승진임용이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어떤 근거로 감사를 통해 중앙회 인사규정을 적용하려 하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이를 정당화할 별도의 중앙회와 단위 새마을금고간 약정이 없다면 감사에 따른 시정지시로 귀하에 대한 승진취소를 결정할 경우 B새마을 금고를 상대로 부당한 감급에 따른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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