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7년 4월 30일 퇴사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신청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같은업계 제가 다니고 있는 관리사무소는 노동부의 관여로 5년 이내 퇴직금에 관하여 차액을 지불해드렸는데 제가 신청한 관리사무소는 무시하여 상담드립니다. 25개월 근무한곳이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저는 2017년 4월 30일 퇴사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신청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같은업계 제가 다니고 있는 관리사무소는 노동부의 관여로 5년 이내 퇴직금에 관하여 차액을 지불해드렸는데 제가 신청한 관리사무소는 무시하여 상담드립니다. 25개월 근무한곳이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 2021.01.27 | 343 | |
근로시간 |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 2021.01.27 | 511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 2021.01.27 | 143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 수 1 | 2021.01.27 | 281 | |
직장갑질 |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 2021.01.27 | 1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 2021.01.27 | 13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 2021.01.27 | 151 | |
근로시간 |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 2021.01.27 | 131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문의 1 | 2021.01.27 | 143 | |
근로시간 |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21.01.26 | 2180 | |
해고·징계 |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 2021.01.26 | 643 |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 2021.01.26 | 8276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01.26 | 819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 2021.01.26 | 2613 | |
휴일·휴가 |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 2021.01.26 | 159 | |
임금·퇴직금 | 보너스 통상임금 1 | 2021.01.26 | 2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등 1 | 2021.01.26 | 21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차액 1 | 2021.01.26 | 108 |
기타 | 실업급여문제 1 | 2021.01.26 | 10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신고 | 2021.01.26 | 3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3년을 초과한 상황이라 민사상 청구를 하여도 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차액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249조는 법정형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도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법상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아서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