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ㅇ 2021.01.26 09:57

현재 5인이상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일주일중 목요일이 휴무이고, 토요일은 격주근무입니다.
(토요일 격주근무 8시부터 12시30분까지)
일요일은 목요일이 휴무일이기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8시간 근무이면, 최저임금을 알고싶습니다.
(현재급여 210만원 -회사에서 식사는 따로제공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기본급200 식대10만원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잘설명할수있게 계산식이랑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계산식만 던져주시면, 제가 설명도 잘못하고, 계산도 이해가안가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목요일이 주휴일이며 토요일에 4시간 30분을 격주로 하여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174시간의 실근로와 1주 8시간의 주휴*4.34주= 35시간등 월 209시간의 기본 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1일 4,5시간의 토요일 근로가 발생하는데 격주이므로 4.5시간*4.34주/2 월 9.76시간의 토요일 근로가 발생됩니다.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64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09시간에 14.64시간으로 월 223.6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 210만원을 223.6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9,391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59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 등 1 2021.01.26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08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100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20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34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42
임금·퇴직금 무급문의 1 2021.01.26 106
기타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1.26 13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21.01.26 933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2021.01.26 355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13
근로계약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2021.01.26 827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985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17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56
근로계약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2021.01.25 851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0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