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직원은 관리소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근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폐쇄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헬스장 직원의 급여는 헬스장 수입에서 지급을 해 왔었는데, 폐쇄로 인해 수입이 없는데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파트 안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직원은 관리소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근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폐쇄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헬스장 직원의 급여는 헬스장 수입에서 지급을 해 왔었는데, 폐쇄로 인해 수입이 없는데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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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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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은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헬스장 폐쇄는 근무지가 폐쇄된 것이므로 정리해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무급휴직이라면 당사자 동의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