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빌어 2021.01.26 09:21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어머니가 암4기 판정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남 광주에서 계시고, 오빠와 저는 부평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후 부평에 오시고 서울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이제는 거동도 못하시고 제가 회사 퇴직 후 간병을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사항에, 가족중 간호가 힘든상황에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증빙서류는 가족들이 어디 재직상태이라는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아버지는 현재 광주에 계시는 상황이 많지만 어디 재직상태가 아니여서 그 조건이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는 거소지에 대한 자료와 부양여부에 대한 진술서, 부모 간호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고 회사의 휴가나 휴직 불가 확인서등의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59
임금·퇴직금 보너스 통상임금 1 2021.01.26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 등 1 2021.01.26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08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100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20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42
임금·퇴직금 무급문의 1 2021.01.26 106
» 기타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1.26 13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21.01.26 933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2021.01.26 355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13
근로계약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2021.01.26 827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985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17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57
근로계약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2021.01.25 851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0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