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dodong 2021.01.25 20:52

<퇴직급여> 인터넷에 보이는 퇴직금 계산기로 아무리 해봐도 금액차이가 크네요.

받은지 한참되고 바쁜시기라 맞겠거니 했는데 찝찝합니다.

퇴직금은 2020.5.7에 8,034,683원 받았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2016.2.28-2020.3.26일 까지 4년일했고

총 1460일 근무

2019년 연봉 2800만원

2020년 연봉 3024만원 월급여 252만원 입니다. 

3월 26일까지의 금액은 세전 2,113,540원 받았구요.

다른 상여금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12,067원으로 측정되어있네요.(연차수당은 계산해서 1,350,430원 3월 월급과 함께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으로 아무리해도 천만원은 넘는데 팔백만원대라니,, 이상합니다.

제가 받은 퇴직금, 정확한 금액인가요?

(혹시 (2016-2020)매년마다의 연봉 평균값으로 계산되서 작은걸까요??)

(계산하는데에 추가적으로 알아야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나뉘고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써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즉 DC형은 퇴직금제도나 DB형과는 달리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과는 총액에 있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문의 1 2021.01.26 106
기타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1.26 13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21.01.26 896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2021.01.26 341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02
근로계약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2021.01.26 801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7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969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04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55
근로계약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2021.01.25 814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0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5 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21.01.25 121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164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계산법 1 2021.01.25 10762
노동조합 복수노조 위원장 근로시간 면제 미이행시 공정의무위반인가? 1 2021.01.25 51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2021.01.25 8460
휴일·휴가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296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27
Board Pagination Prev 1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