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에듀도 2021.01.25 18:22

1. 처음에 입사 할 때 전화해서 짧은 경력 누락해도 되냐고 하니

상관 없다고 하셔서

6개월짜리 경력을 미기재 하였습니다.

향후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2. 해당 경력은 해당 직장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받기 전에 그냥 퇴직 하셨습니다 (의원면직)

새로 입사하려는 직장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전직 중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는 채용 이후에라도 채용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나요?

3. 해당 사유가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고 하면

10년뒤든 20년뒤든 소문나면 저는 무조건 퇴직(해고) 되는 건가요?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한번 잘못한 것으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평생 불이익 받아야

하는건가 해서요 ㅜ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사유의 정당성만 명시되어 있을 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짧은 경력 누락해도 된다고 했다면 6개월 경력을 누락했다고 해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3. 다만 경력 허위기재의 경우 '고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시간이 흐른뒤에는 채용 당시의 상황 뿐 아니라 근로기간의 성실성 즉,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08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100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2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42
임금·퇴직금 무급문의 1 2021.01.26 106
기타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1.26 13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21.01.26 933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2021.01.26 355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13
근로계약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2021.01.26 836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997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23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63
» 근로계약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2021.01.25 858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0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5 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21.01.25 121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252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