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1.01.25 15:58

 04월 07일 되면 4년이 됩니다.(2017-04-07입사) 이전연차는 사용을 다하고, 2021-04-07되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04-08일 퇴사하게 되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4월에 80%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2.02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부여하게 되므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월의 출근율이 아닌 직전년도의 출근율이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놀 2021.02.02 16:33작성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02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23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64
근로계약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2021.01.25 862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0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5 144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21.01.25 121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260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계산법 1 2021.01.25 10820
노동조합 복수노조 위원장 근로시간 면제 미이행시 공정의무위반인가? 1 2021.01.25 53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2021.01.25 8476
휴일·휴가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301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44
임금·퇴직금 1달 만근 안했을 시 월급 산정 문제 1 2021.01.24 3714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려요 1 2021.01.24 194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988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립니다. 1 2021.01.24 12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1.23 218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인가 후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1.23 531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28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