뻐으듬 2021.01.25 15:53

 어머니 일로 인해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2019년 3월부터 파출부소개를 받고 2020년 12월까지 식당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셨고 보통 일주일 평균 평일 하루 쉬는 날을 제외하고 주 6일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개인사정이 있을시에는 3일정도 쉬는 경우도 있었으나 몇번  보통 일주일 하루 휴무하시고 근무하셨습니다.)

일평균 9만원을 일당으로 받으셨고 주말과 공휴일은 10만원씩 받으셨다고 합니다.(주평균 56만원)

보통 쉬는 시간이라고 점심먹고 30분,저녁먹고 3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브레이크 타임 개념이 아닌 손님 없는 시간에 대기시간처럼 손님 방문시에는 손님을 받는 형식으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을 하때는 평균적으로 5명~6명정도로 일을 하였고 이중 직원은 2명정도였으나 알바와 팔출부 인원으로 충원하셨다합니다.

업주께서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시어 일주일에 3일정도의 출근을 요구 하였고 어머니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걸 생가하여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일을 알아보신다고 일을 그만두신 입장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셨는데 일급 9만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런사정으로 인해 글을 남겨 봅니다.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식당 종사자 근무시간측정에 대해서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1. 식당 종사자는 하루 12시간 근무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님 명목상 쉬는 시간이라 해도 1시간을 빼야하는지?

2. 평소 5~6인이 일을 하였으나 직원은 2명정도로 나머지 인원은 알바등 대체인력으로 충원해도 5인이상으로 봐야하는지?

3. 평일과 주말에 받으신 일당이 다른데 이는 주 평균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4. 주급수당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급수당을 요구하는게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평상시 최저임금에 관해서 거리가 먼 직종에 있는지라 제가 아는게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를 읽어보아도 난해한 부분이 많아 

아무래도 전문가님들이나 경험자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온전히 휴게시간을 마음껏 사용하셨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지 손님이 뜸한 상황에서의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겠습니다.

    2. 알바등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파견이나 용역근로 등 사실상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산정기간 이전 1개월 동안 상태적으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3.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나,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1 2021.01.26 108
기타 실업급여문제 1 2021.01.26 100
임금·퇴직금 일용직신고 2021.01.26 32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42
임금·퇴직금 무급문의 1 2021.01.26 106
기타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1.26 13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21.01.26 933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2021.01.26 355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13
근로계약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2021.01.26 836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2021.01.25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993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23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57
근로계약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2021.01.25 858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0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5 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21.01.25 121
»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252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5853 Next
/ 5853